‘비리·태만 변호사’ 한국어로 고발 가능
가주 변호사들의 윤리 위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변호사 고발 절차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SBC)는 산하에 감찰관실(OCTC)을 두고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등을 전담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격 박탈 등 각종 징계를 받은 183명(8월 25일 기준) 역시 OCTC로부터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다. 〈본지 8월 28일자 A-3면〉 우선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사건 개요 등 고발장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단, 단순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불만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자의 체류 신분도 묻지 않으며, SBC는 60일 내로 불만 건 접수 여부를 알려준다. SBC 측은 고발 제기와 관련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이든 제출 가능 ▶수임료 약정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 영수증 등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것 ▶양식 기재 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번역 요청 부분에 체크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일례로 본지는 현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LA지역 이민법 변호사인 장모씨의 사례를 살펴봤다. 장씨에게 처음 고발이 접수된 건 지난 2020년 9월이다. 이후 장씨는 OCTC로부터 보호관찰(2020년 9월 29일)과 두 번의 자격정지(2022년 8월 1일·2023년 4월 21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OCTC 조사서류에는 “이민법 사건과 관련해 장씨는 9755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뒤 10개월간 고객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건을 의뢰했던 고객은 참다 못해 결국 장씨를 SBC에 고발했던 것이다. SBC 메릴 발라손 공보관은 “불만이 접수되면 OCTC 소속 변호사들이 60일 내로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혐의가 있을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되면 모든 기록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징계 기록은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다. 가주변호사협회 웹사이트(https://www.calbar.ca.gov/)에서 ‘변호사 찾기(Look up a Lawyer)’를 클릭, 이름을 넣으면 해당 변호사의 신상, 징계 기록, 조사 서류 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가주 법원도 지난 1일부터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비리 변호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법조계의 직업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와 참여 역시 중요하다. LA지역 한 한인 변호사는 “일단 징계 기록이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변호사가 많다”며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징계 기록만 찾아봐도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수임료 받고 태만, 범죄 연루 등 변호사 징계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변호사 한국어 변호사 한국어 가운데 변호사 고발장 양식